임차인대처법1 전세갱신청구권 실거주목적 거절 시 증명자료 요구하세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7/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개정 후 7개월차에 들어선 현재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여러 분쟁이 끈임없이 발생하고있는 상황인데요 그 분쟁의 원인은 전세값폭등인데요. 전세값이 폭등하여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면 갑자기 큰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갑자기 큰돈이없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폭등했으니 더 비싸게 세를 주고 차익을 챙기고싶은데 기존 세입자에게는 재계약 시 최대 5%내에서 전세를 올려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 2021.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