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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

by 시크릿열매 2021. 2. 9.

 

 지난 2020 7/30일자로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세

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끈임없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임대차3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이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분쟁 신청을 넣기전에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미리 알아두세요

 

실제로 제가 분쟁위원회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를 모르고있어서

여기저기 뒤지고 알아보는데 시간을 오래 잡아먹더라구요.

 

일단 전입신고일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나와있구요

확정일자 확인은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등기소' 싸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만하는데도 소정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떼면 500원

정부24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출력하면 무료구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열람시는 5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의 요건 및 효력
※ 조정의 성립요건과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2.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합니다.


4.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전화로 간단하게 무료 상담도 가능하구요

분쟁조정신청을 하게될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0,000원~10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출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참조

 

다만,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수료 면제됩니다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상자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의 사람

 

 

출처: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약관 참조

 

 

추가로 수수료 면제 기준중 '중위소득 125%이하의 사람' 도 면제 대상인데요 

2021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표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조정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방문 시 전화예약은 필수이므로 아래 관할 연락처 참고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관련 포스팅도 참고하세요 ->  https://ymterrace.tistory.com/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