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쟁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 지난 2020 7/30일자로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세 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끈임없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임대차3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이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분쟁 신청을 넣기전에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미리 알아두세요 실제로 제가 분쟁위원회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를 모르고있어서 여기저기 뒤지고 알아보는데 시간을 오래 잡아먹더라구요. 일단 전입신고일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나와있구요 확정일자 확인은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등기소' 싸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1. 2. 9. 이전 1 다음